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은 얼마를 내고 또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투자 시 해외주식 세금으로 내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과세 기준 포함)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 투자자분들 중 일명 서학개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기가 뜨겁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외 투자에 적극적인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증권사에서도 서학개미 주식 수수료 감면 등에 나서며 투자자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많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주식 세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 이번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투자 시 세금에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란 무엇이고, 또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및 세율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투자 시 양도소득세란 양도한 주식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미국 내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세금은 현재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손익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22%(양도세 20%, 지방소득세 2%)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50만 원 까지는 기본 공제를 하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현 손익에서 250만원 공제액을 빼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만 22%를 적용하면, 그것이 내야 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외주식을 처음 접하게 되는 초보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일일이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야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양도소득세 내는 방법
해외주식 거래 시 발행한 수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홈텍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동의를 하시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의 경우 홈페이지>뱅킹/업무>서류발급/조회/취소>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당사신청에서 대행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주식 거래 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개별적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거래한 모든 증권사의 전 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당사가 아닌 타 증권사도 함께 해외주식 거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증권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해당 기간에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기간은 전년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거래한 모든 거래 매매 손익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증권사에 대행 신고 미신청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매년 3 ~ 4월 사이에 해당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시면 해당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배당소득세 및 세율
배당소득세는 주식 배당 수익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배당소득 지급 시마다 15%를 자동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간 배당소득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과는 달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 또는 주식 배당을 지급받을 때마다 15% 원천 징수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납입해야 하는 세금은 없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정 기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해외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며, 많이 번 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내에 상장된 미국 펀드 ETF에 투자 하였다면, 해당 손익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둘 중 어느 것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4. 국내 증시 상장 해외 펀드 및 미국 ETF 세금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펀드나 ETF 상품 세금은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국내 주식의 배당 소득세와 같이 15.4% 세율이 부과되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경우 누진세율(6.6% ~ 최고 49.5%)이 부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로 분류가 되어 22%의 세율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잘 비교하여 절세 투자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 소득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의미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가 되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해 추가 부담되는 세금의 수준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고, 금융소득 중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고, 2,000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 ~ 49.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해외주식 세금관련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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